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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어 홧김에' 성인PC방 종업원 결박·금품 훔친 50대 구속영장

등록 2023.07.01 21:00:13수정 2023.07.01 2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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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어 홧김에' 성인PC방 종업원 결박·금품 훔친 50대 구속영장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대낮 성인PC방에서 여종업원을 위협·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PC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PC방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의자에 테이프로 결박한 뒤 현금 240여만 원과 금 목걸이·팔찌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게임 도중 돈을 잃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게임에 건 돈을 잃자 인근 마트에서 구매한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당시 PC방엔 A씨와 B씨 둘 뿐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탄 A씨는 전남 진도로 향하던 도중 해남에서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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