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저품질 콘크리트…검단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모두 부실(종합)
안전 필수장치 전단보강근 절반 이상 누락
설계·시공·감리 과정 총체적 부실 드러나
품질 떨어지는 콘크리트 타설한 정황도
설계보다 많은 토사로 하중 가해져 붕괴
내달 중 GS건설·LH 등에 처벌 수위 발표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내부. (사진=독자 제공)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해 두 달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29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지붕 격인 상부 슬래브 상부 총 1289㎡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설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설계는 유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5월9일부터 7월1일까지 약 2개월간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등을 지목했다.
설계와 시공, 감리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우선 해당 아파트의 구조설계 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있어야 하지만 15개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슬래브는 위아래 각각 수평으로 철근(주근)을 깔고 이를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 한다. 바닥이 뒤틀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것이다.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인 전단보강근이 설계상에서 이미 절반가량 누락된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건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발생과 원인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실제 시공사인 GS건설이 사고 이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붕괴한 곳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85%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물 탄 콘크리트'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발주청 역시 품질관리 확인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지만 LH는 품질관리 확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흙이 적재(최대 2.1m)되면서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조위는 기둥 32곳 중 11곳은 전단강도가 부족하고, 9곳은는 휨강도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7곳은 전단강도와 휨강도 부족이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곳에 전단보강근이 있을 경우 모두 전단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이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뜻이다.
사조위는 이날 재발방지대책으로 우선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공사관리 측면에서도 무량판 구조의 검측절차 강화와 검측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 공사관리, 건축설계기준과 조경기준 등 관련 기준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호서대 교수)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다음 달 중 GS건설과 LH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부와는 별도로 LH도 이번 달 말까지 사고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면 재시공, 부분 재시공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와 현재 LH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입주자가 참여해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포함한 사고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건설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드러났다"며 "(붕괴한 지하주차장 외에) 지상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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