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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구속영장

등록 2023.07.25 17:57:37수정 2023.07.25 2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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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구속영장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후 병원 측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보이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오전 10시40분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B군이 이날 낮 12시48분께 사망하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했을 뿐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친모 C(30·여)씨를 상대로도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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