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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강 악화 속 검찰과 재출석 신경전…추석 전 체포안 '불투명'

등록 2023.09.11 05:00:00수정 2023.09.11 0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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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표 단식 13일째인 12일 재소환 통보…민주당 "추가 협의"

이 대표 건강 악화할 경우 추가 조사 불발 및 영장 청구에 영향 줄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단식투쟁 11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 누워 있다. 2023.09.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단식투쟁 11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 누워 있다.  2023.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안갯속에 빠졌다.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 건강 악화와 추가 조사가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추가 소환일을 12일로 통보한 데 대해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면서도 날짜는 추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조사 도중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요구해서 받아들였는데 이 대표가 입장을 바꿔 재출석 일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상태로 심야 조사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신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친 후 오후 9시 전 조서 열람 등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며 검찰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조사를 이어가다가 시간이 모자란다며 6차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단식 10일째인 이 대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조기 중단됐다. 검찰은 예정했던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북측에서 요구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800만 달러를 대신 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 측은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고, 방북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실제 지급됐는지도 의문이라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김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이 대표가 직접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다.

지난달 이 대표를 소환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병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두 번째 소환조사 후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성남FC 관련 뇌물 수수 혐의도 함께 기재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환 날짜를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재소환 일정 조율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비판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검찰이 재출석을 통보한 12일은 이 대표의 단식이 13일째에 접어드는 날이다.  이 대표의 건강상 문제로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영장 청구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추석 연휴 전인 21일, 25일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7일까지 열려 이 기간 본회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속되는 단식으로 이 대표의 건강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 조사 불발은 물론 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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