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지원…공정위, 연동 지원본부 운영
공정거래조정원, 지원본부로 선정
교육·홍보부터 애로사항 해소까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30일 현장에서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를 지원할 '연동 지원본부'를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연동 지원본부를 공모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등 제반 여건을 심사해 조정원을 연동 지원본부로 선정했다.
연동 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원은 내년부터 확보될 예정이나, 제도 안착의 시급함을 감안해 조정원의 기존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우선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연동 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기업의 고충상담, 분쟁조정 지원으로서 연동계약 체결부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 해결까지 연동제 도입·시행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를 소개하는 지역·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기업,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의 원-수급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연동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연동해야 할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연동계약을 언제,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
아울러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연동의무가 있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조정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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