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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에 "민생과 거리 있는 안건들…유감"

등록 2023.11.10 08:27:49수정 2023.11.10 0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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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제점과 부작용, 각계 의견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야권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추진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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