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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 반년째↓…고소득층 4.1% 늘 때 '나 홀로' 감소

등록 2023.11.23 12:00:00수정 2023.11.24 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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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 소득 반년째 감소…2018년 이후 처음

저·고소득층 소득격차 5.55배…2분기째 개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종로구 쪽방촌. 2023.08.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종로구 쪽방촌. 2023.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용윤신 기자 = 올해 3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나 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에 이어 반 년째 감소한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 사회보험,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이 줄어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했다. 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했지만, 분배지표에 활용되는 저소득층의 비소비지출이 줄면서 양극화 지표는 2분기 연속 개선된 모습이다.

1분위 소득 0.7%↓, 2분기 연속 감소…2018년 이후 처음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지난 2분기(-0.7%) 감소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소득이 뒷걸음질했다. 저소득층 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건 2018년 1~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1분위 소득이 감소한 배경에는 근로소득(26만3000원)과 사업소득(13만3000원)이 각각 9.2%, 12.7%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재산소득(1만원)은 51.8% 늘었으며 작년 물가 상승 영향 등으로 이전소득(70만8000원)도 5.1% 증가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분기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했다"며 "자영업자 중 1분위 비중이 높은 농가 소득이 비 피해로 감소했으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 소득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1분위를 제외한 전 계층의 소득은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인 5분위(상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84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1분위 저소득층 소득보다 10배(9.7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사업소득(221만2000원)은 0.1% 감소했으나 근로소득(764만1000원)이 6.5% 증가했다. 재산소득(8만6000원)과 이전소득(71만6000원)은 각각 35.0%, 5.2% 늘었다.

4분위(624만7000원) 가구 소득도 5.0% 늘었다. 3분위(422만원)는 2.3% 늘었으며, 2분위(272만7000원)는 0.3%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세에 힘입어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가구는 상위 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1분위 소비지출 0.7%↓…월 33만원 적자살림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23만7000원으로 0.7% 줄었다. 같은 기간 5분위는 492만2000원으로 6.5% 증가했다.

1분위 가구는 의류·신발(11.0%) 지출 증가가 가장 컸으며 주거·수도·광열(9.3%), 오락·문화(5.2%), 음식·숙박(3.7%), 식료품·비주류음료(2.0%) 등이 뒤따랐다. 반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7%), 교육(-13.9%), 통신(-10.4%) 등의 지출은 크게 줄었다.

5분위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7.3%), 의류·신발(-3.1%), 교통(-0.2%)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소비지출이 늘었다. 특히 오락·문화는 28.7% 늘었으며 교육도 19.4% 증가했다. 주거·수도·광열(15.0%), 통신(6.6%), 식품류·비주류음료(6.2%) 등의 지출도 늘었다.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23.0%), 주거·수도·광열(17.5%), 음식·숙박(12.8%) 순이다. 소득 5분위 가구는 음식·숙박(15.5%)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교육(13.7%), 교통(12.7%)이 뒤따랐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90만7000원으로 0.6% 증가했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비소비지출(21만5000원)도 5.8% 줄이면서다. 그럼에도 월평균 33만원의 적자 살림을 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자액은 36.4%였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5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7.8% 증가했지만, 처분가능소득(831만9000원) 3.1% 늘었다. 평균 339만7000원의 흑자를 냈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은 40.8%에 달했다.
저소득층 소득 반년째↓…고소득층 4.1% 늘 때 '나 홀로' 감소


저·고소득층 소득 격차 5.75→5.55배…2분기째 개선

소득 양극화 지표는 2분기 연속 개선됐다.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5배로 1년 전 5.75배보다 0.20배포인트(p) 하락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5.55배 많다는 의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한다.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분위 배율은 지난 1분기 악화했다가 2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였다. 이는 분기별 소득의 변동성과 계절성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진석 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조세, 기여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줄어든 반면에 5분위 가구에서는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분배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12.70배로 1년 전 10.87배보다 확대됐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2.70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55배를 뺀 7.15배p가 정부 정책 효과(개선 효과)다.

정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장은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도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03만 3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03만 3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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