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300명↑…경찰 "엄정 수사"
특별단속, 162명 송치…18명 구속
발생 피해액 총합 1400억원 이상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들이 13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30일 설명회를 열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는 약 600명이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피해자는 771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는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1차 특별 단속을 벌였다. 이어 1월25일부터 2차 단속을 하고 있다.
특별 단속 결과 지난달 22일 기준 총 68건, 162명이 검찰로 송치됐으며 이 중 18명이 구속됐다.
송치된 사건의 피해 규모는 567억원 상당이며, 대전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찰청과 경찰서 사이 ‘원팀 수사체제’를 구축해 사건을 공유하고 한정된 인력 등 문제점을 보완해 수사하고 있다.
모든 사건을 대전청이 맡을 수는 없으므로 큰 맥락은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증거 제출 등은 경찰서가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을 고심한 결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대전시 전세 사기 TF팀과 협의해 구제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를 안내서로 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포 중이다.
앞서 지난 7, 10월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검찰은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세 사기범의 범죄조직단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감사를 의뢰했고 최근 감사 결과를 받아 이를 토대로 기존 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치권 연루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바가 없고 연말까지로 계획됐던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범정부 지침에 따라 엄정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 지원 체제를 현 기조에 맞춰 유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