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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합의했지만…3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

등록 2023.12.20 17:49:32수정 2023.12.20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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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정시한 19일 '초과'…작년 22일 '최장 지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4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4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하지현 신재현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법정 시한(12월2일)을 이미 19일 초과했으며 3년 연속으로 시한을 넘겼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다시 한번 넘겼다는 점에서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 뿐이다. 올해는 법정 시한인 2일을 19일 초과한 21일에 처리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한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24일에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늦장 예산안 처리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예산안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R&D)비,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 등에서 쟁점이 나타났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예비비 등 4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8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액 최소화에 맞섰다.

결국 양당은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을 새로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트 작업을 거쳐 내일 공개될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며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예산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내년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좀더 발전된 사회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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