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민생 위한 의정활동 힘 쏟겠다"
대표 발의 '민생부담 절감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자녀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는 2004년 관련 법이 신설된 이후 19년 동안 단 한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9월 송 의원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송 의원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송언석 의원은 "민생법안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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