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한 대법 판단에…한국노총 "시대착오적"
대법 '1주일 근로 총 52시간 초과 안 하면 적법'
한국노총 "법정노동 1일 8시간 취지 무색해져"
"형사처벌 구성 판단…수당 줄어든다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대법원. 2018.12.1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면 반발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
예를 들어 1주일 중 2일은 16시간씩, 3일은 5시간씩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 간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1주 간 총 근로시간을 더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산법으로 하면 1주일 중 2일은 16시간씩, 3일은 5시간씩 일한 경우라도 1주 간 연장근로시간은 7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대법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대법 판결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연장근로 '한도' 문제와 '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2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지급 기준과 형사 유죄 판단 기준은 별도'라고 밝히고 있다"며 "형사처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 여부를 중심에 둔 판단이지 연장근로 지급 기준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연장근로 상한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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