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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재명 당무복귀 의지 있어…의료진 판단 지켜봐야"

등록 2024.01.04 09:59:13수정 2024.01.04 1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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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 잘 돼서 의식 있고 의사소통 가능한 상태"

"면회되면 중요 당무 처리 가능…오래 정지되지 않을 것"

"피의자 당적, 정파 이해관계에 활용…수사기관이 밝혀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2024.01.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2024.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조기 복귀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의료진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 서둘러 당무를 보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일단은 일반 병실로 조기에 옮기는 것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당무 복귀 의지를 갖고 계신다. 대표의 생각과 또 의료진의 판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입원한 이후 상황에 대해 "비서실 통해서 들은 것은 수술은 잘 돼서 지금 현재 의식은 있고 의사소통은 되는 상태"라며 "다만 수술 부위가 되게 민감하고 감염 우려 등이 있어서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무렵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다는 걸 보면 그래도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부재로 인한 당무 중지 우려에 대해 "일반적인 당무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중요한 당무는 면회가 자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무가 오랫동안 정지되거나 또 중요한 일을 저희가 처리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누구라도 최종적으로 대표의 의견을 확인하고 나면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피습 피의자의 당적 문제에 대해 "정치적 테러도 자기들의 정파의 이해관계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며 "배후가 있으면 배후가 있는 대로 또 단독 범행이면 단독 범행인 대로의 문제를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과정에서 생긴 논란에 대해 "전원도 개인이 마음대로 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가 이뤄진다. 이런 것들은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 이송 절차에 대해 "법안이나 결의안이 통과되면 자구 수정 같은 게 있다"며 "국회의장이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상에서 약간 바로잡고 조정하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거쳐 매주 금요일에 일괄해서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본다면 5일에 가게 된다"며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아마 오늘 오후에 보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말에 국민의힘 지도부나 또 정부 측에서 계속 의장에게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 아니냐. 국회가 통과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국회의장실이 협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9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이것을 재의결 처리하고자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는 권한쟁의 심판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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