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C '바이든' 정정보도 판결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할 수 없어"
"코미디같은 판결…나라 망신"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023.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원이 MBC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보도를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며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다.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법원은 언론에 침묵하라고 말하는 꼴"이라며 "국가 위상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은 억지 소송을 벌이며 대통령의 비속어를 부인하는 정부와 부화뇌동하는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활동 중 비속어를 사용한 윤 대통령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국민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이어 법원마저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MBC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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