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목련 피는 4월에 다수당 돼 국가배상법 통과시킬 것"
야 '검수완박' 과정서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부활 예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이다. (공동취재)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군대전병원 방문을 앞두고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 돼서 반드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가 국군대전병원 방문하는데 (병원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임무를 다하다가 다친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 대해 충분한 치료와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법무장관 재직시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며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저희가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노했다.
이어 "저희는 단지 아까 말씀드리는 대장동 동지 공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려는 게 아니다"며 "저희가 다수당이 돼서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말로 통과시키고 싶은 민생법안이 많다"고 했다.
그는 "그 대표인 것 중 하나가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되살려주는 거다"며 "오늘 저희가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서 거기 치료받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을 위로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오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본인이나 그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폐지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도 예고했다.
그는 "찬성하셨던 분들, 반대하는 척 말만 했다가 결국 시키는 대로 찬성 버튼을 누른 모든 민주당 의원께 물어보겠다"며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왜 없앴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4월 저희가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말을 들어서 그 중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의 정당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 약자가 우리 당 핵심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함께 가는 정당이 되고싶다"며 "저희가 진짜 앞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4월에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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