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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2시간제 합헌에 "윤 정부, 노동자 '시간주권' 침해 말아야"

등록 2024.03.06 11:00:08수정 2024.03.06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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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03.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승주 수습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주52시간제 합헌 결정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말한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시간주권'을 더이상 침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는 계약의 자유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며 "또 주 52시간 제한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했다. 장시간 노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아직도 길다. 2022년 기준 연간 1901시간"이라며 "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수준은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안 그래도 긴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주 120시간 노동', 주 69시간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불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도 지적되어왔다"며 "지금은 회사에 오래 붙잡아둔다고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긴 노동시간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창의성과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며 "긴 노동시간은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새로운미래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지켜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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