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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대로 알자"광주·전남 건설업계 18일 공동 교육

등록 2024.03.15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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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6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3.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6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3.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회장 마찬호)·광주광역시회(회장 김명기)는 오는 18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안전보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지난 1월부터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중소건설기업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한다

제1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주제로 대응 핵심 사항, 핵심 의무위반 유형 및 법률적 쟁점 등을 주요 내용이다.

제2강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주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의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내용으로 진행한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교육 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사례집 배포, 대응매뉴얼 제공,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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