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오가노이드 독성시험법, 한국 식약처 제안 채택"
식약처 제안 2개 시험법, 신규 프로젝트 채택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간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시험법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열린 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식약처가 제안한 2개 표준작업제안서가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최종 채택됐다고 9일 밝혔다.
WNT란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에서 시험가이드라인 제·개정, 신규 프로젝트 승인·관리 등이 이뤄진다.
식약처가 제안한 2개 표준작업제안서는 ▲규제목적을 위한 iPSC 기반의 간 오가노이드 활용 표적 장기(간) 독성시험 상세검토보고서 제정 ▲인체 피부모델(KeraSkinTM) 활용 OECD 광독성 시험법(TG 498) 개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가 제안한 표준작업제안서가 OECD에서 최종 채택된 것은 국내 독성시험 분야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상세검토보고서에서는 OECD 사무국과 협력해 세계 최초 간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시험법 가이드라인 개발에 필요한 세부 정보와 시험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란 줄기세포나 장기 기원세포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3차원 배양해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세포 집합체를 말한다. 광독성 시험법은 인체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만든 피부모델을 활용하해 화학물질 등의 광독성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기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운영하며 피부감작성, 안자극, 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을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등재했으며, 올해부터 오가노이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시험법을 국제 가이드라인으로 등재하는 등 시험법 표준화에 앞장서며 글로벌 독성시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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