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거부권' 제안
선구제 후회수 법안에 "악성임대인 채무를 국민에 전가하는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이날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라며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어 "직접 보전의 재원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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