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원생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 구속 송치…관련 비자도 없어
부산경찰청은 미국 국적 A(30대)씨를 성폭력범죄특례법,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취업 과정에 대해 해당 어학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