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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해달라" 전공의 가처분 신청, 법원은 화해 권고

등록 2024.06.05 16:01:55수정 2024.06.05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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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관련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A씨 등 4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날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신청 사건에서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전공의들이 별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대학병원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법원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가 확정된다.

만약에 한쪽에서라도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지난해 12월 레지던트에 합격한 A씨 등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으로 의사의 미래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해당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채무자(병원) 측에서는 2023년 12월 병원 레지던트 합격자 발표를 두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지만 근로기간이나 조건에 대한 내용도 없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되지 않은 합격자 발표만으로 레지던트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 후 의사에 대한 장래를 고민하다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남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행정명령에 따라 채권자들이 2월29일까지는 인턴으로, 3월1일부터는 레지던트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가처분 기각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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