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근,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1당이 상임위 우선 선택"
'국회의장 후보 1당에서 선출' 관례도 국회법 명시
"이젠 국회가 원 구성 협상 장애물 스스로 제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독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불참 결정’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 4선)은 26일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원내 1당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해 원 구성 합의 불발로 개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무엇보다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제는 한국 의회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국회 정상화의 근본적 방안으로 원 구성 원칙을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명시했다.
총선 결과에 따른 1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우선 가져갈 수 있게 해 이번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처럼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를 서로 가져가겠다며 불필요한 정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 즉 원 구성 기한은 6월7일에서 6월12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늦어도 6월 둘째 주에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상임위원 명단 제출은 6월10일까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를 1당에서 선출하는 관례도 국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의장단 선출은 6월5일까지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여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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