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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男 이별 통보에 스토킹한 30대女, 벌금형 집유

등록 2024.07.16 1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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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양다리’를 걸친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스토킹한 30대 여성에게 선고된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2)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이후 항소를 제기했던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A씨에게 선고된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7일부터 2022년 2월15일까지 직장동료인 B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저 가지고 논 것 다 말할 거다”라는 등 3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특히 지난 2022년 1월12일에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의 여자친구 등 15명에게 “B씨와 바람피운 여자인데 B씨와 같은 아파트 살아서 주말에 저녁 먹자는 말로 연락하며 친해졌다”라는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20회에 걸쳐 전송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만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A씨 측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다”는 취지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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