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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법무부·식약처, 해외 대마제품 위험성 홍보 전개

등록 2024.07.19 1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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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법무부·식약처, 해외 대마제품 위험성 홍보 전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외교부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과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전하는 1분짜리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유튜브에 '진짜 큰일날 수 있습니다(먹으면 감옥가는 음식)'로 검색해도 접속 가능하다.

또 대마 또는 마약류 사용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배너와 포스터를 오는 22일부터 재외공관에 배포한다. 지난 16일부터 출국하는 국민에게 해외로밍 안전 문자로도 발송하고 있다.

외교부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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