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 후 사망…업무 관련성 인정될까?[법대로]
밤샘 근무 뒤 쓰러져…병원 후송됐지만 사망
쓰러지기 전 일주일 동안 약 87시간 근무
1심 법원 "유족에 급여 및 장의비 지급해야"
"만성적 과로, 스트레스가 심장 부담준 듯"
[서울=뉴시스]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한 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족 측에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뉴시스DB
A(사망 당시 만 39세)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감시·순찰 등 시설관리 업무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일해왔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께 밤샘 근무를 한 뒤 운전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사인은 심실세동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파악됐다. 심실세동이란 심장에서 혈액이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고 지속되면서 순환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부정맥의 일종이다.
A씨는 생전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식으로 일하며 각 1시간의 점심·저녁시간, 2시간의 야간 휴게시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는 쓰러지기 전 일주일 동안 약 87시간을 일했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7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5월23일 A씨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A씨)은 격일로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실제 사망 하루 전에도 밤새 근무한 뒤 별다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에게 보장된 야간휴게시간은 2시간이지만 망인은 야간에 상가와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사고 발생에 대응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야간 근무 중 실제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1주당 평균 76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로 적정한 수면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만성적인 과로와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에 부담을 누적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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