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한 김건희·최은순 증인으로 다시 채택"

등록 2024.07.26 10:52:12수정 2024.07.26 12:3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 국회법대로 처리"

"김건희 특검 청문회서 김·최씨 증인 채택 적극 모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있고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 법안"이라며 "국회법 58조6항은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안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약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현재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해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처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최씨를 포함해 법사위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