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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5일 야 단독 처리할 듯

등록 2024.08.03 10:42:51수정 2024.08.03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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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 4일 0시 자동 종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4.08.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3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을 마치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표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거쳐 강제로 끝낼 수 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까지로 민주당은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8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열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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