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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시작

등록 2024.08.02 16:55:36수정 2024.08.02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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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7월 국회 회기 종료 따라 4일 0시 종결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가운데 대부분 의석이 비어 있다. 2024.08.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가운데 대부분 의석이 비어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한은진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는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추가 조정됐다.

대표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됐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정당행위 형태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 기본원리에 위반되고 노동조합법 내에서도 정합성의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법안을) 밀어붙여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하나 더 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찬성·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4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이후 이 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이 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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