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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야, 산업계 아우성 듣는지 의문"

등록 2024.08.02 17:43:52수정 2024.08.02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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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 위헌소지…타협 않는다"

"재의요구권 행사 않도록 여야 합의해야"

야 겨냥 "폐기 법안 재발의 상황 반복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8.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야권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업과 업계에서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과연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정치권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인데, 사회적 합의나 여야 간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하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본회의에서 가결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끝없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당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야당이 재차 강행 통과하는 점에 대해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다"며 "논란이 있던,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재발의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하게 하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노란봉투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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