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살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관장 구속기소
검찰, 살인의 고의 있다고 판단…아동학대살해 적용
매트에 넣기 직전에도 아동 폭행한 정황 확인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9일 오전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의정부지검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30대 태권도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해당 매트는 높이 124cm, 전체 지름 63cm로, 구멍 지름은 약 18~23cm에 불과한 타포린 재질의 방수원단이 사용된 말려진 매트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매트에 넣기 직전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추가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으로부터 B군의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끝내 숨졌다.
[의정부=뉴시스] 사망한 피해 아동이 갇혀 있던 매트. 해당 매트는 구멍 지름 약 18~23cm에 불과한 타포린 재질의 방수원단이 사용된 말려진 매트(높이 124cm, 전체 지름 63cm)로 태권도 관장 A씨는 이 매트에 피해 아동을 강제로 밀어 넣고 갇혀 있게 했다.(사진=의정부지검 제공) [email protected]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며, CCTV 삭제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 아동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B군의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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