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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 영수회담 제안에 "민주당 전대 끝나고 판단"

등록 2024.08.07 15:05:51수정 2024.08.07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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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찬대 연일 영수회담 제안

"야 전대 후 공식제의 오면 검토할 문제"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야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뉴시스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식 제의가 오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식 제의가 아니라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영수회담 언급이 나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정식 당 대표가 된 이후 영수회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SBS 주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 꽉 막힌 대결적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 나누고 싶다"며 회담을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초당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와 한 차례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다. 취임 후 첫 만남이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에 대해 "경청의 시간"이었으며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야당 단독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은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태다.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25만원지원법'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 등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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