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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층 '추석 명절위문금' 준다…가구당 3만원

등록 2024.09.02 17:05:55수정 2024.09.02 1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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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총 1억 규모로 지원…9일 지급

[속초=뉴시스] 속초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속초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주민에게 가구당 3만원, 총 1억원 규모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물가 상승 등으로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설을 앞두고 3138가구에 3만원씩 총 9400여만원 규모의 위문금을 지급했다.

이번 추석 위문금은 9일에 지급된다. 계좌 오류와 추가지급 신청자의 경우 11일에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 계좌가 등록이 돼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압류방지계좌 등 사용 불가한 대상자는 이날부터 4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명절 위문금 지급이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하게 지원 방안을 강구해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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