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발로 차서 죽였다" 고발당한 구독 20만 유튜버
인천 서부경찰, 30대 수사
미성년자 의제강간 재판도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35)씨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11월 반려견을 발로 차서 죽였고, 이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범행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전에도 실시간 방송 중 개, 고양이, 토끼 등 반려동물을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프리카TV BJ 출신으로 유튜브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했다.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은 사용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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