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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북도 첫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등록 2024.09.03 0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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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초교 앞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시간대별 교통 흐름 개선 기대

왕산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왕산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도내 첫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다.

시는 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내 최초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시행한다.

지난해 9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마쳤으며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해왔다.

왕산로는 남구미 IC와 이어지는 폭 35m의 도로다.

어린이 보행사고가 적고 야간에는 물류차량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에는 총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속도단속카메라, 발광형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물이 설치됐다.

제한속도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40km/h,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50km/h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야간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차량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기식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앞으로 시간제 속도제한과 제한속도 변경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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