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8073대에 3억 9453만원 고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내문 (사진=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은행(ATM)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정임 구미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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