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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도주한 50대, 경찰 차량 조회에 덜미

등록 2024.09.09 10:33:38수정 2024.09.09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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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50대가 차량 조회에 걸려 검거됐다.(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50대가 차량 조회에 걸려 검거됐다.(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삼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내 순찰을 돌며 차량 조회 업무를 하던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조회한 결과 차량 명의자가 운전 면허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 차량으로 다가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무시하고 차량을 출발해 신호 위반과 급가속 등을 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경고 방송을 하며 A씨를 약 1.5㎞ 추격한 뒤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지한 후 면허가 취소된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전과 등이 있었으며 지난 2022년 4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일 충남 논산시 연산면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까지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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