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읍시 "9월분 재산세 73억여원 부과"…납부는 30일까지

등록 2024.09.16 10:1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읍=뉴시스] 정읍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정읍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73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7만1000여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9월분 토지와 주택 2기분에 해당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반면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이미 일괄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를 지참한 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의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