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주요 입법 현안 협력방안 논의
[부산=뉴시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4.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간담회는 지난 7월8일 무주에서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박 시장이 제안해 시작됐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이다.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 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이 채택됐다.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과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질서 발전 국가 모델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남부권의 혁신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들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정당을 넘어 남부권(영호남) 발전을 위한 초월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8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박 시장이 제안해 시작됐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돼 매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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