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가짜 영업사원' 등록해 15억원 빼돌린 경리, 징역 5년
일부 영업사원이 가족 계좌로 수당 받는 것에 착안
가족, 지인 계좌 이용해 15억 넘게 빼돌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일부 영업사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의 계좌로 수당을 받는 것을 이용해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린 회계담당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양주시 소재 리스업체 B사 등 다수의 업체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보면서 B사와 C사 등의 계좌에서 15억88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소득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인들 명의 계좌로 영업수당을 받아가는 것에 착안해 지인들을 가짜 영업사원으로 등록한 뒤 가족과 지인 계좌로 수당을 입금한 뒤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해자들에게 자술서를 써주고 자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자술서의 경우 이 사건 고소가 임박하자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대상이 된 회사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사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점, 피해 회사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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