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사고 '2명 부상'…오토바이 운전자 2심 무죄, 왜?
1심 벌금 150만원→항소심, 원심파기 무죄
"피해자들 형법상 상해 입었는지 증명안돼"
[인천=뉴시스] 빨간불 들어온 신호등.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20일 오전 11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 도로에서 오는 B(32)씨의 니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35·여)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 내용, 피해자들이 치료받은 횟수 등에 비춰 피해자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로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사고 직전 각 차량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날 오후 무렵 A씨에게 대인 피해 접수를 요청한 점 ▲피해자들이 경찰에 제출한 각 진단서는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피해자들이 모 한방병원에 내원해 첫날과 둘째날만 추나요법 치료 등을 받은 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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