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80대 부친 현혹해 56억 가로채" 아들 '새엄마' 고소에 수사 착수

등록 2024.10.13 15:16:37수정 2024.10.13 15:4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래픽]

[그래픽]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80대 부친을 현혹해 60대 재혼녀가 56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60대·여)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남편 B(89)씨의 은행계좌에서 모두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으나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암 등 지병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망하기 전에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의 아들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