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미대사 '핵연료재처리시설 확보 외교 추진' 발언에 "원론적 차원"
주미대사 국감서 "美 신정부 출범 시 핵연료재처리시설 우선 추진"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워싱턴공동취재단). 2024.10.12.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미대사의 해당 발언은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방안의 필요성 마련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 핵 비확산 측면의 민감성과 경제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미 한국대사관도 국감 종료 뒤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조 대사가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과정에서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 차원에서 공감을 표한 것으로, 최근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차기 행정부와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한 언급"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된 상태다. 협정에 '골드 스탠더드'(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우라늄 20% 미만 저농축만 할 수 있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2035년까지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지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에 국내 일각에선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사가 핵무장으로 가는 중요 단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재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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