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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미대사 '핵연료재처리시설 확보 외교 추진' 발언에 "원론적 차원"

등록 2024.10.15 17:34:40수정 2024.10.15 2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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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국감서 "美 신정부 출범 시 핵연료재처리시설 우선 추진"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워싱턴공동취재단). 2024.10.12.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워싱턴공동취재단). 2024.10.12.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외교부가 15일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외교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조현동 주미대사의 지난 11일(현지시각) 국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원론적 답변"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미대사의 해당 발언은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방안의 필요성 마련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 핵 비확산 측면의 민감성과 경제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미 한국대사관도 국감 종료 뒤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조 대사가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과정에서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 차원에서 공감을 표한 것으로, 최근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차기 행정부와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한 언급"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된 상태다. 협정에 '골드 스탠더드'(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우라늄 20% 미만 저농축만 할 수 있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2035년까지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지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에 국내 일각에선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사가 핵무장으로 가는 중요 단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재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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