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잘못 걷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금 1437억 돌려준다더니…환급률 8%
소상공인 72만명 5년간 불필요하게 날린 채권매입금 1437억원
정부 지난해 12월 환급 나섰지만 10개월간 환급액 125.5억 그쳐
민주 김기표 "받아갈 땐 따박따박, 환급할 땐 거북이 걸음마"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기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는 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금 환급률이 8%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걷지 않아도 될 채권매입액을 착오로 받아간 뒤 환급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날린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437억원 중 정부가 되돌려준 금액은 올해 9월 기준 125억5000만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환급에 나선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환급률은 8.7%에 그쳤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 신청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임에도 불필요하게 채권을 매입한 소상공인은 지난 5년간(2019~2023년) 72만명에 달한다. 금융사에 이와 관련한 설명 의무가 없고, 신청하는 이에 한해 면제를 적용해주는 구조가 주된 원인이다. 면제 대상자나 금융사 창구 직원, 법무사 등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탓에 착오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파악했다.
정부가 뒤늦게 환급에 나섰지만 속도가 더디다. 정부는 현재 채권을 착오매입한 당사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자격 요건을 검토해 환급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환급 여부와 환급액이 상이하다. 애초 금융기관 등의 인지 부족이 착오매입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음에도, 이들에게 환급을 떠맡긴 채 관련 기관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채권 발행 수입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시간 환급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 하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민 주머니에서 돈 빼 올때는 세금처럼 따박따박 받아가더니 환급할 때는 거북이 걸음마"라며 "국민이 안 사도 됐던 채권을 미숙한 행정 처리로 팔았던 만큼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나서 하루 빨리 환급 되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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