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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지게차 사망 사고 경영주에 벌금형

등록 2024.10.21 15:12:31수정 2024.10.21 1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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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지게차 사망 사고 경영주에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가전부품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경영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전부품 제조업체 대표 A(62)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체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직접적인 사망 사고를 낸 외국인 노동자 B(23)씨와 중간 안전 관리자(54)에게도 각기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9일 오후 2시12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소재 가전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B씨가 몰던 2.9t 지게차 하역 작업 도중 치인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기소됐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B씨는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이러한 사고를 냈다.

업체 대표 A씨와 중간 안전 관리자 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숙련도가 요구되는 지게차 조종에 면허나 경험이 없는 B씨가 투입되도록 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145명이 근무하는 냉장고·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한다.

재판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비춰 볼 때,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인 A씨와 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B씨가 숨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운전을 시작한 점, 사측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 이후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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