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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까지 쓴 고모부, 지적장애 조카 또 성폭행…징역 9년

등록 2024.10.28 14:03:03수정 2024.10.28 1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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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고모부에게 실형 선고

6차례 성폭행에 3차례 추행 혐의

"엄마에 절대 말하지말라" 입단속

[천안·아산=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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