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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불참' 20대에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등록 2024.10.29 11:14:44수정 2024.10.29 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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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불명 등록돼 통지서 미전달

재판 넘겨지자 뒤늦게 훈련 이수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주소지 변경 후 미신고해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한차례 훈련에 불참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거주하다 거주지를 옮겼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해 12월 직권 거주불명 등록됐다.

이 때문에 동대에서 보내는 A씨에 대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주민등록 말소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A씨는 결국 예비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뒤늦게 예비군훈련을 이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다만, 예비군법 위반이 이번이 처음이고 재판 진행 중에 예비군훈련을 이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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