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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엄마, 집행유예

등록 2024.11.13 10:42:37수정 2024.11.13 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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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길거리에서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노상에서 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등과 합의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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