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해야"
국회 이사 추천 불응 시 통일부가 직권 임명
탈북민 박충권 "인도주의 넘어 안보 이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없이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지연·박준태 원내대변인, 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에 통과됐는데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번번이 묵살해왔고, 이에 법안이 통과한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아 이사 추천에 시한, 강제성을 두는 법안으로 바꿨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이 법안에 호응해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 안보 이슈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에 매달리고 외부 세계로부터 북한을 엄격히 차단해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말 북한 주민의 인권과 우리나라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이사 추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을 마무리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이사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국회가 이사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하게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이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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