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참변' 유가족, 폐기물 업체 대표·아파트 관리소장 등 고소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31일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광주 북구 신용동 모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장에 추모의 의미를 담은 국화와 과자 등이 놓여있다. 2024.10.3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한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A(7)양의 유족이 폐기물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은 폐기물 수거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작업하도록 방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입주자회 대표에게도 관련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폐기물 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광주경찰청 안전사고 전담 수사팀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5t짜리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수거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