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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포르쉐 사망사고' 가해자 '징역 6년' 1심 선고에 항소

등록 2024.11.19 16:35:25수정 2024.11.19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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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 만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여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한 채 시속 159㎞로 과속운전을 하던 중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냈던 포르쉐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50)씨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1심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19·여)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19·여)씨도 크게 다쳤다. C씨는 뇌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 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추산한 0.051%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6%로 음주 수치를 기재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혜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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