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상습 임금체불·출석거부 악덕업주 체포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식당 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83만원 상당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서가 10건 이상 접수된 이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업주로 드러났다.
A씨는 그간 시간을 끌면서 입건 되기 직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피해왔다.
A씨는 '타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에 나선 광주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다.
광주노동청은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광주 모처 A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근무 도중 검거했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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